2018년부터 실업급여 상한액이 인상되어 하루 최대 6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 1만원 인상으로 한달에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80만원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과 이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직확인서 발급 신청법 소개합니다.
올해까지의 실업급여는 하루 5만원을 초과하지 못했고 또한 전직장 하루 평균임금의 50% 지급에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되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직한 본인이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하려는 직장의 사업주가 작성해 고용센터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전직장에서 이직확인서, 자격상실신고서를 고용센터로 제출해야 실직한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가끔 실업급여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아 제때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때는 고용센터에 상황 설명을 하면 어지간해서는 이직확인서를 받아줍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직확인서 사유는 반드시 비자발적 사유가 적혀 있어야만 한다는 것 기억하세요.
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실업금여 상한액 인상은 2018년 1월1일 실직한 사람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니꼽고 더러워도 올해는 넘기셔야 하겠습니다.